옾챗에서 통매음관련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터가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당사자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대화과정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증거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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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영장 기각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가해자가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되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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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 해주는데,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그 사실은 사측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간편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사측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한다면 소액민사사건으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급여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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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반환요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임차인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약서를 달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을 주시면 되며, 원본은 질문자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본이라고 말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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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피해금액 90만원 합의안하면 전과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2. 합의가 된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전과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는 크게 취업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에는 전과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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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살인 의뢰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어느정도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된 상황이어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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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위약벌 독소조항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준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당장이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만약 고의나 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가 그때에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꼼짝없이 그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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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신에 현금영수증 발행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일반법원리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0조 이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업체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환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이행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권장해드리는 바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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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적인 권리실현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하자담보책임(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는 방법으로 하자 원인이 시공업체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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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고소장 제출되고 2~3개월 안에는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로 넘어갑니다.특히 질문주신 사건처럼 폭행사건으로 수사가 복잡하게 진행될 사건이 아니라면 더욱이 시간이 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진술을 하시고 1주일 정도 지나신 상황이라면 특별히 진행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담당경찰에게 연락하여 언제쯤 조사가 진행될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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