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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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자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특정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삼았고 그 면적을 중요하게 여겨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40평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착오로 취급하여 원래 계약내요대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반면 면적을 중요시 하여 면적당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 역시 추가적인 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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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의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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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후 진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되는 표현은 없으며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잘못 진술한 부분, 정정하는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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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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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피고가 여럿인 경우의 판결 확정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별로 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피고1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피고3에 대해서는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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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자료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는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는 상대의 동의없이도 녹음할수있고 불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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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및 지방세 등 탈세혐의 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령직원과 과다인건비 산정 등 방법으로 탈세행위가 있는경우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가능하시며,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이르 기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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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이 영업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배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될것으로 일반 과실에 의한 행위는 손배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라면 실제 손배책임이 부담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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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수령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다만 통상 합의금을 먼저 받으신다음 가해자측이 요구하신 서류에 서명해주시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합의가 되면 통상 처벌불원서, 주민등록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일부는 가리고 복사해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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