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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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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존손살인은 다른 살인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아들이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존속살인은 다른 살인 사건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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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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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7년이상의 징역 부터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최저형의 기준이 7년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에 비해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을 보면 아는 것처럼, 존속살인죄의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최하한 형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