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미고지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로 판단됩니다. 이를 들어 계약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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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접수후에 상고이유서 작성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426, 427조 규정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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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가 주변인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들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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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은 상품의 가격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는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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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변론종결일 당일 아침에 접수가 되신 것으로 보여 변론종결전에 신청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정보상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시간이 지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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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거다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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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에 대해 질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선순위 아닌 부모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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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가 앞을 막는 주차를 할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가앞을 가로막는 주차를 하는 경우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실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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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피해를 당한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시면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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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의 교사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증거인멸교사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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