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짐을두고 계약 만료일까지 연락두절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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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이 3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선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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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서를 안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서류 자체의 직접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준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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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후 우편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맘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합의의사를 전달받으신게 없다면 현재로서는 합의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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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사기란 애초 기망행위로 판매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경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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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단독상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관리비 항목이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하시는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용현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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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사는데 우리 건물와서 흡연하며 피해주는 아저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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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은 왜 포괄적으로 제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나 살인의 목적, 살인의 경위나 방법 등이 제각각 이므로 죄질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사람을 죽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형만 과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개별적인 경우에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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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부채를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통상 1순위 상속인 중 한명(통상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니, 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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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이른바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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