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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8.29

입금대행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판매자)와 b(구매자)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b는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a와 거래를 했으나,

a는 자기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실제 불법적인 것을 구매하기 위해

"0000 국0은행으로 입금해주세요" 라고 말 한 뒤

b가 입금을 하고 a가 프로그램을 주었다면

아무것도 몰랐던 b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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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는 단지 A가 지시한 대로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거래상 당사자 본인에게 계좌입금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없으므로

    권리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넣어준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말을 신뢰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해주었고, 불법적인 것의 구매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