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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칼181
영특한재칼18123.12.08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비과세 영증을 발행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닌지

학원에서 인터넷 광고로 인공지능 자동쇼핑몰 관리 서비스프로그램이라고 광고 선전하는 것을 보고 찿아가 프로그램에 관련한 설명만 듣고을 이용하기로 하고 돈을 지불하고 왔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운용에 있어서 그들이 말한 타오바오 중국 오픈마켓 상품과 관련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물품 공급을 하면서 적립금제도로 선납입금하게 만들었고 중도 인출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월평균 매출이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중도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절을 당하였음은 물론이며 또한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나도 그들도 관심이 없었고 돈을 지불하고 온 후에 전화상으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학원강의를 수강자라는 내용의 서류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가름하였다. 프로그램 이용서비스를 판매하고 비과세 사업을 이용해서 학원수강료로 대체하여 통보되었다. 판매부진은 물론 짝퉁 상품 판매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만들고 지금와서 서비서 이용을 취소하면 적립금을 돌려 준다는 겁니다. 적립금을 맡긴 곳은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제휴를 맺은 업체에 맡겨진 돈인데 오픈마켓 판매 계정을 해지를 하면 적립금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읺고 적립금은 환불을 환불한다는 겁니다. 적립금은 환불이 아니라 인출이 되면 인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실과 다르고 쌍방 계약서가 없는 미필을 이용한 사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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