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용역 제공 후 돈을 못받을때 사기신고 되나요?

요즘 많이 하는 앱테크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말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용역행위는 받고 돈을 안줬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는둥 본인이 돈을 받은것도 아니라며 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않는다며 조롱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이런건 법적 제지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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