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느긋한오소리69
요즘 많이 하는 앱테크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초대를 받아 접속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말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용역행위는 받고 돈을 안줬습니다
금액은 소액이나 상대방의 태도가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는둥 본인이 돈을 받은것도 아니라며 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않는다며 조롱을 하고있습니다
정말 이런건 법적 제지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자체는 명백해보이나 상대방에 대한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