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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86
와일드한박각시8622.02.23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률 조항좀 찾아주세요

2년전 네이버카페에서 알게된 A에게 얼마의 금액을 주고 쇼핑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상품 이미지들을 이메일 및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그걸등록하라고 했습니다 2-30개 이상되는 상품들이었으며, 또한본인이 직접 내 쇼핑몰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돈 백만원을 주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때 교육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서로 합의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지난어느날 갑자기 나랑 일 못하겠다며 본인이준 이미지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 저작권위반이 성립이 되느냐인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직접 사용하라고 줬던 사진들이므로 교육기간이 끝났더라고 그것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조항을 찾아주시면, 경찰에게 제출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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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이메일이나 교신 내역을 가지고 직접 해당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용 허락을 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사용하라고 동의했다고 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겠으나, 관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시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