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위반이 아닌데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률 조항좀 찾아주세요
2년전 네이버카페에서 알게된 A에게 얼마의 금액을 주고 쇼핑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상품 이미지들을 이메일 및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그걸등록하라고 했습니다 2-30개 이상되는 상품들이었으며, 또한본인이 직접 내 쇼핑몰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돈 백만원을 주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때 교육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서로 합의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지난어느날 갑자기 나랑 일 못하겠다며 본인이준 이미지들 전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서 저작권위반이 성립이 되느냐인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직접 사용하라고 줬던 사진들이므로 교육기간이 끝났더라고 그것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조항을 찾아주시면, 경찰에게 제출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