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특별히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양도양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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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재갱신으로 인한 법적 보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며,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을 통해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갱신계약의 성격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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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이 저작권인지 소유권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타인이 스크린샷을 하여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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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진행시 재산분할과 이혼 귀책사유의 관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부분이고, 이혼의 귀책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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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 궁금합니다 법률쪽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앉는다는 뜻으로 보이며, 법정에서는 특별히 배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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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함부로 물건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교통이 방해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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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내 CCTV 설치는 법제적으로 의무화인지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폐쇄회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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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진술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탄원서로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고,검사한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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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각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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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평소 알고지낸 직원이 몇년간 횡령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퇴직금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직원과 합의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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