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낮게 표기된 상품을 손님의 압박에 제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매점을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바코드 없이 상품에 가격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스티커를 여러번 재사용 하다보니 접착력이 약해지고, 가격 스티커가 떨어져있거나 다른 상품에 옮겨 붙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에 손님이 상품을 들고 계산하러 오셨습니다. nn,000원 짜리 상품인데 n,000원 가격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진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옆의 상품에서 옮겨 붙었거나, 극단적으로는 그 손님께서 일부러 붙였을 수도 있겠죠.
계산하러 오셨을 때 이건 nn,000원 짜리인데, 가격이 잘못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n,000원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그 손님께서는 내가 한게 아니지 않냐, 왜 nn,000원를 받으려 하느냐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님분이 무섭게 생기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n,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격 스티커가 잘못 붙어있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손님에게 제 값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잘못 부착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착오를 정정하여 제 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가게에서 가격표가 잘못붙어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손님이라면 그 말을 수긍하고 정상가격대로 구매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경험하신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잘못붙여진 가격표대로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판매자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겨웅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