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격이 낮게 표기된 상품을 손님의 압박에 제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매점을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바코드 없이 상품에 가격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 스티커를 여러번 재사용 하다보니 접착력이 약해지고, 가격 스티커가 떨어져있거나 다른 상품에 옮겨 붙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에 손님이 상품을 들고 계산하러 오셨습니다. nn,000원 짜리 상품인데 n,000원 가격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
진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옆의 상품에서 옮겨 붙었거나, 극단적으로는 그 손님께서 일부러 붙였을 수도 있겠죠.
계산하러 오셨을 때 이건 nn,000원 짜리인데, 가격이 잘못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n,000원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그 손님께서는 내가 한게 아니지 않냐, 왜 nn,000원를 받으려 하느냐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님분이 무섭게 생기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n,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격 스티커가 잘못 붙어있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손님에게 제 값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