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사람이 구속 후, 보석 석방되었다고 하는데, 보석 석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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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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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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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비공개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원은 피고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가려진 채로 제공되게 됩니다. 법원측에 추가로 신상보호 요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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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래방에서 시간남았는데 쫓아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용의 비율대로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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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52만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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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것입니다.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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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 까지 써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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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핸드폰을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되었는데 그 과실이 저의 과실이라고 우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만 할 뿐이라면 응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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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환자 응급실행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떠넘기기로 결국 병원만 여러곳 돌다가 숨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 이유가 우선 확인될 필요가 있겠으며,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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