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입니다.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검토를 요청하시면 어떤 취지로 검토를 요청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합니다. 소송사기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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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에 오줌쌋는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가 성립하겠으니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이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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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cctv 설치가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는가능하며 다만 설치가 되었다는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정된 범위에서만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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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충 받은 친부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채무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제 책임은 없으나, 값지 않으면 그 주택의 해당 지분 부분이 경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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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복구비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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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조력사망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하여 판례가 이를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조력사망이란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견]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한다)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다) 한편,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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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직장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회사와의 관계에서 겸업금지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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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겠으나절도의 대상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은 결정도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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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1대주 계정 재구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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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이므로 이에 대해 임의로 방을 빼라는 등 일방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복비나 손해배상은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금액에 이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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