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으나
1차 폐문부재 이후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초본 발급 후 같은 주소로 나와 특별송달(야간+주말) 신청 후
같은 주소로 다시 2차 송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폐문부재인데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