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문부재 사유로 피고인에게 소장이 전달이 안된경우

폐문부재 사유로 피고인에게 소장 전달이 안되어서 다시 송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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