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문부재 사유로 피고인에게 소장이 전달이 안된경우
폐문부재 사유로 피고인에게 소장 전달이 안되어서 다시 송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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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송달로 해서 폐문부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으로 폐문부재된 상황이라면 일반송달을 다시 시도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