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피고인에게
소장을보냇는데
처음에는 폐문부재와 이사불명으로 두명 모두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고
초본을떼서 다시 송달하라는 법원의 명에
다시 송달하면서 2명에게 특별송달로 보냈습니다.
1명은 송달 7일 후 받았고
1명은 20일이 넘은지금까지도 안받는건지뭔지
사건진행내용에 아무것도 뜨질 않는데
이럴경우 법원에 물어봐야하나요?
빠르게 진행허고 싶은데
너무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