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방어행위를 위한 필요한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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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있는 흙을 퍼가는 행위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원내 흙 역시 소유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훔쳐가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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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하는방법과 비용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판결을 받으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간이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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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취소 정지 여부는 구체적인 음주수치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는 것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33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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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다가 이빨이 깨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빨이 깨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음식에 이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 음식점 주인과 주방장 등 관련 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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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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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 각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88조(영리업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06. 2. 21.>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2.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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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자동차캠핑카 자가제작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튜닝을 하시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전문개정 2014.1.7.][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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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려논 디자인을 다른사람이 도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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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 거래시 환불 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까지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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