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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라떼
프리미엄라떼23.04.23

피고인측 변호사께서 보내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아직 합의금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그냥 합의를 해주려고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합의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로 인감증명포함 붙여주면 제 계좌로 합의금 보내주겠다는데 합의서안에 지급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걸리네요

피해금액의 60% 정도되며, 합의서에 처벌불원서까지 포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궁금핟니다

처음 이런걸 진행하다 보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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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돈을 주기로 하고 서류를 받고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하시면 같은 자리에서 돈을 받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금전거래에서 속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합의금을 받고 위 등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 날인을 해서 서로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가급적 동시이행관계로 입금과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전달을 동시에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