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잡힌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 가능한 돈을 상대 변호사 법인 계좌에 다 넣었고 상대 변호사는 피해금액(1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바로 보내주고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120만원 공탁한다는데 저는 어처피 120만원 받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합의해서 받는 거랑 공탁해서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서와 민증 사본, 계좌를 먼저 보내면 합의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이 먼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