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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믿음직한남생이
한참믿음직한남생이

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잡힌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 가능한 돈을 상대 변호사 법인 계좌에 다 넣었고 상대 변호사는 피해금액(1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바로 보내주고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120만원 공탁한다는데 저는 어처피 120만원 받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합의해서 받는 거랑 공탁해서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서와 민증 사본, 계좌를 먼저 보내면 합의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이 먼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피의자 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금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사전에 정하시되, 합의금 입금 확인 후 합의서와 필요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 보상과 사건 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입장에선 같겠지만 피의자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는 유리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