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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두견이174
경찰조사 후 변호사 합의를 하는과정중에 미리합의금을 정했습니다. 합의금 절반만 먼저 지급했고 남은금액은 검찰송치후 형사조정과정에서 지급하겠다 라는 합의서를 경찰측에 제출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내용으로 써서 제출 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조정과정에서 합의금을 더요구 하거나 그럴가능성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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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부분은 없고, 이미 합의금을 정했다면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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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추후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