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물어보는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이고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처리 경과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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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카페 손님이 저희카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법적조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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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주행차선은 무조건 길가에서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나 퀵보드 등의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2~3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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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으로 욕심하게하는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갖춰져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특정성은 단지 실명을 언급한다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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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합의를 본 후 이후 처리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합의가 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면 끝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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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고소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을 말하며소는 법원에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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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받을 확률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전세물건이 전세금을 반환할 만큼 재산적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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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면 도로에 끌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득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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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기소지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가 금지됩니다. 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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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시설의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관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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