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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새까만고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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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종이는 누가 갖고 있나요?

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 성,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당사자의 사정 기타 Covid-19 예방

을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상호 FAX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 으로 교부하기로 합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합의서 종이를 피해자인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1부씩 가지기로 정했기 때문에 합의서 종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모두 한장씩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fax등 방법으로 교부하신 후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