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 둘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것이지 두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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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의 물건을 두고 이사 갔을 때 그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수거청구권을 행사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일정한 금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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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체통에 광고지 꼽아두는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며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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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의 최소 최대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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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결국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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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분명하다면 통상 구속될 일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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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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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잡는건 위법한 행위인가요? 국내법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986년 세계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고래잡이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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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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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떨어진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 때,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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