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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3.28

택시 승차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가에서 학교까지 지각하지 않을려고 같은 학교 학생과 같이 타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행이나 친구가 아니라고 한명만 타라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명만 타냐고 항의했더니 계속 우기자 제가 안탄다 하고 다른 차로 갔습니다. 근데 그 차도 마찬가지더군요. 제가 몇년을 탔는데 이런건 처음봤습니다. 승차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뒤에 탄 택시기사님이랑 얘기할때 차 번호를 제가 읊었고 기사님도 맞다고 한 녹취본도 있고 여러명이 한차에 타면 소득이 줄어들어 그러는 경향이 있다 말하는 녹취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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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에 승차거부에 대해서 신고해보시면 되겠으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택시발전법은"택시기사가 여객을 합승하는 행위"를 금지할뿐, 승객이 합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승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