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등록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드시 전입자 명의의 자동차만 등록된다고 되어 있다면주차등록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히 세대당 한 세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나. 판단(1)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유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차량에 한하여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주차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는 452가구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320가구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②그리하여 피고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제정하여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 규정이 특별히 입주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차관리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3)피고의 2013. 8. 14.자 결의가 무효인지 여뷰위 일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3자인 D명의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바 이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의로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차증 발급청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중단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에서 하는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소송요건,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절차적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4.0 (1)
응원하기
동산을 대상으로 한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게 되며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반면 동산질권은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발찌는 어느정도의 성범죄자한테 씌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하게 됩니다.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평가
응원하기
전자발찌를 차는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평가
응원하기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배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보건소에서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관리 규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약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함에 있어 어느정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검진전문기관 오진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정도의 사정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실제 소송사건이 되면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는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