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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4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재산이라 재산분할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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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한 문제이므로 재산을 시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인정이 됩니다.

    이혼 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부모님 이름으로 넘겼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