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망친 범죄자들 잡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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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청구 소송은 무엇이며,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받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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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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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그 액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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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욕설을 들은 경우 욕한 사람을 고소 및 처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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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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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가 된 경우,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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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에게 출발하기 전에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도 버스 운전자에게 버스 밑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 까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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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직원에게 술을 마시고 몰래 들어온 손님이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몰래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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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체벌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린 순간 학생의 눈을 찔렀을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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