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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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기간 중에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겠으나 그 처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에 적용되는 각 법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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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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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인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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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ros.or.kr/page.do?w2xPath=/ui/main/main.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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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 위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용으로 볼 여지는 더 커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즉 사용의 범위나 대상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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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팝송이나 외국음악에 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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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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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불법유턴 차량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어플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신고방법은 각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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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세금부과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므로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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