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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비범한비둘기17623.03.08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의 법적인 인용한도는?

인터넷 상이나 저서등을 집필할 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는 불가피하게 인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저작권자가 누군지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를 하더라도 그 일부가 지나치게 많으면 안될 것 같은데 내용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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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상식 또는 사회통념을 적용하여 단순한 인용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라는 것은 수치화하여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량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서는 아래 규정을 통해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