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통상 차용증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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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간통 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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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의료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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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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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검사 조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검사는 특별섬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아닌 자 중에서 특별히 임명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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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법률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문의ㅣ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매처리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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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업체가 휴업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일방적인 폐업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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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녀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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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따른 통장압류관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제소명령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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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으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변론의 필요조차 없는 경우이며판결로 하는 경우는 흠결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흠결의 발견도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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