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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현명한나무늘보20623.03.07

특검도 검사 조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한가요.

특검도 검사 조직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외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사 중에 TF 형태로 착출해서 기간 동안 특별 수사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는 특별섬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아닌 자 중에서 특별히 임명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외부인사 중에서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들 중 선별되는 것으로 "그나마" 공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직 검사보다는 보통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