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검사에 구성되는 검사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나쇼
요즘 언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검사에 대하여 검사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돼며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유리한 인사를 참여하고 싶을텐데 이런 득실을 떠나 공정한방법으로 구성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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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별도로 특검법을 통해 그 후보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주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