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별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건가요??
요즘 뉴스에서 특검법관련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특검법에 선발되는 특별검사는 기준 조건이 어떻해 되나요? 일반 변호사는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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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후보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