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특별검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치권이 채상병특검등으로 난리인데,이러한 특별검사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누구나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추천 검사를 지정한 후에 대통령이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라 구성하며 9명으로구성.변호사.검사.대학교교수외 시민단체 대표2명.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결격사유가 아닌이상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는 현역으로 있는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술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감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검사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헌직판사나 검사는 안되고 현재 밖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