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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채상병특검등으로 난리인데,이러한 특별검사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누구나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추천 검사를 지정한 후에 대통령이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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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라 구성하며 9명으로구성.변호사.검사.대학교교수외 시민단체 대표2명.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호떡우주선8958
현재 대한민국 국회나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결격사유가 아닌이상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운물수리18
특별검사는 현역으로 있는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그 수사와 기술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감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특별검사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헌직판사나 검사는 안되고 현재 밖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