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품 명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때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의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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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시려면 적어도 사건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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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료 상담 지원에 관해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법원등에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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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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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를 지으면 다 보호관찰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보호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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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이란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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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보냈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이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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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를 통해 공탁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 형사공탁 > 형사공탁 이용안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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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로 받아내야 될 금액이 4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 수준으로 소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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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환불과는 무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처벌을 구한다는 것이 좀 더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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