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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26

게임 계정 거래를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하고 전용 사이트들도 많던데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사고 파는 행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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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정 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게임사 내부의 제재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계정정지 등)를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