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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3.01.10

게임 계정 중고거래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그러한 게임 계정들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것이 게임약관상 하면 안되는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로 그러한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구매자 판매자의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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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게임사의 약관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일정한 제재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영구정지 등)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