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이 되는것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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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급 신손 의료비 편취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진단서를 작성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과 정도는 구체적 범죄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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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이 인정되고 또한 특정성(익명이 아닐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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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의 법적 처벌내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형법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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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절도의 현행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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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후 제3제에게 문제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들려준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명예훼손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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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를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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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진도개가 우리집 애완견을 물어 죽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혐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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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동차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훼손하는 등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50~250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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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분양영업아원에게 번호남긴후 괴롭힘당하고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등 민사적인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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