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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티켓 중고거래는 위법인가요?

무료로 받은 전시회 티켓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와 싸게 거래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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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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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티켓을 중고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혹시 주최측에서 거래를 금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전시회 개최자측에서 양도를 금지한 것이 아닌한, 단순히 이를 중고거래한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시 회사의 무료 전시 초대권 등의 사용 약관 등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개인간의 티켓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