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불법인가요??

2019. 11. 18. 01:50

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되팔면 불법인가요??

오프라인에서 판매는 불법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얼핏 본거같습니다.

온라인 구매한 티켓을 되팔때 관련된 규정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4호(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 티켓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반면 현행법은 아직 온라인에서의 티켓 재판매를 제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온라인에서의 티켓 재판매를 불법으로 명시한 경벌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추후 개정안 통과시 온라인 티켓 재판매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2019. 11. 18.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재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이 산 티켓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넘어 사회 상규에 넘을 정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것으로 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부당한 방법 즉 기계적 조작으로 온라인 예매를 다량한 이후에 이를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 것이 대량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8.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