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현재 법에서는 현장에서 암표를 파는 것만 제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크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아직 형사처벌되는 근거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나, 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공연의 티켓을 영업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공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