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임자가 월세를 1년 넘게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월세가 얼마큼 밀려있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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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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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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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같은날 채무불이행 같이 접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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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 개발로 시장 출시때 제품 가격은 제조사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부분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시장경제질서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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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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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적이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뿐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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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 기간이 진행중이라면 당장에 인가결정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우선은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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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보상 평가시 구매가 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에 따른 시세에 따라서 보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변시세 등을 기초로 대략적인 판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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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수업을 녹음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도 같이 녹음된 경우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로 판단될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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