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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월세도 안내고 버티던 악성세입자가 몸만 나가고 짐은 안가져고 짐 건드리면 절도로 고소한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월세도 안내고 버티던 세입자가 몸만 집에서 나가고 짐은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자신의 짐을 건드리면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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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거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것이며, 임의로 행동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를 처분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면 보관을, 보관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