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이 끝난 월세도 안내고 버티던 악성세입자가 몸만 나가고 짐은 안가져고 짐 건드리면 절도로 고소한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월세도 안내고 버티던 세입자가 몸만 집에서 나가고 짐은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자신의 짐을 건드리면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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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퇴거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것이며, 임의로 행동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를 처분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면 보관을, 보관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