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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5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세입자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나가라는 통보를 했으나 나가지 않고 짐도 계속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짐을 통보 등 이후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않으면 다시 언제까지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의거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및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연체에 이사도 가지않는다고 임대인이 이의적으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을 처분하거나 밖에 두면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 방에 못 들어갑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 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소6개월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적법한 강제집행 명령으로 임차인을 이사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