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신고하면 환불은물론 투자한금액 까지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도 판단될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고소하시고 경찰에서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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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계약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5% 인상을 한도로 하므로 이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며, 무효라는 것이 있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해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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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출동할때 법 어기면 과태료 안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인정됩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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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진행시 비용과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폭행 사실 자체가 수사결과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폭행의 정도나 피해를 입으신 내역 등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집니다. 경미한 정도라면 100~300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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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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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지와 다른곳에 사는경우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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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자진 퇴사를 요구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특별히 조언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가 역할을 하게 되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직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를 요구하나 잘못한 부분이 없고 퇴사할 이유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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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주문내역 삭제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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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주류 섭취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특정 국가에서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해당 국가의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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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모욕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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