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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떨어진낙화물이차량에손상보상은

공시장에서떨어진낙화물이도로를달리던자동차에떨어져차가반파(유리창과선루프를뚫고실내좌석까지파손)되었을때보상은어떻게되나요

피해차주기차량교체를원할시차량가격은어떻게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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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응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