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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동차 안전기능장치들이 작동하지않아 사고가 나게 됐을시 제조사에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전기능장치라는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것이거나, 유지보수, 정비하지 않는것에 대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이기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급발진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급발진의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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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보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사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듯합니다. 그러다보니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제조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자동차 안전기능장치가 작동하지않아 사고가발생되어도 피해보상받을수없습니다. 급발진도 보상이안되는 현실입니다.
행복하게살아요
자동차 안전 기능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급발진도 아직 제조사 과실이 없는데 아마 보상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오후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해서 사고가 난거라면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에서 책임을져야합니다.
급발진에 경우는 아직 제대로된 보상이 없었지만
에어백에 경우는 작동이 안되어서 보상이 된 일이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안전기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본인 과실 아니고 사용자 과실이라고 엄청 도망 갈 것이고 우리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자동차 지식도 없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