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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능장치들이 작동하지않아 사고가나게 됐을시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자동차 안전기능장치들이 작동하지않아 사고가 나게 됐을시 제조사에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기능장치라는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것이거나, 유지보수, 정비하지 않는것에 대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이기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급발진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급발진의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장치는 보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사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듯합니다. 그러다보니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제조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자동차 안전기능장치가 작동하지않아 사고가발생되어도 피해보상받을수없습니다. 급발진도 보상이안되는 현실입니다.

  • 자동차 안전 기능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급발진도 아직 제조사 과실이 없는데 아마 보상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해서 사고가 난거라면

    당연히 자동차 제조사에서 책임을져야합니다.

    급발진에 경우는 아직 제대로된 보상이 없었지만

    에어백에 경우는 작동이 안되어서 보상이 된 일이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기능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본인 과실 아니고 사용자 과실이라고 엄청 도망 갈 것이고 우리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자동차 지식도 없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