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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운전 중에 싱크홀에 타이어가 빠져 차량이 파손 되었을 때 보상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앞 차량 + 속도 때문에 피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전방주시하지 못 했단 이유로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지한석화구이
운전 중 싱크홀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자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합니다. 과속 등의 이유로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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