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건조물 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적어도 60~70% 이상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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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3개월 돈을 공제후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이익을 얻으신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기에 임대인이 세를 놓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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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몇 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시므로 채권자가 부모님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압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채무는 계속 남은 상태가 되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것이 없이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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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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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량 뺑소니 이후 사후처리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이 가해자이고 이미 과실비율도 9가 나온 상황에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절대 가만히 안넘어간다? 사과해라 라는 등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도 되신 상황이므로 범죄혐의에 따라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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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상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위의 손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랗게 물들고 곰팡이가 핀 정도로는 간단하게 청소를 한다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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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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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 23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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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명의변경을 안바꿔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소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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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보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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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후 올림)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금인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금은방에서 검사를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구매해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당시 이미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셨고, 그에 따라 전문가인 금은방에서 검사 후 판단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께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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