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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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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였던 민법 조항이 폐지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개정 법률안은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 가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 12. 31.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계속 적용되는 상황이며 곧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