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유류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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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였던 민법 조항이 폐지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개정 법률안은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 가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 12. 31.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계속 적용되는 상황이며 곧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